소상공인 지원금 1600만 원→1400만 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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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충남 아산시는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8월 17일 정부의 위로금 지급 결정에 따라, 충청남도의 특별지원금 지급계획이 조정·변경됐다고 11일 밝혔다.충남도는 피해 직후인 지난 7월 22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도 특별지원계획’을 수립·발표했다.그러나 정부가 8월 17일 재난복구 및 위로금 지급기준을 확정하면서, 기존 도 지원금과의 중복 문제가 발생해 이번 조정이 이루어졌다.주요 조정 내용은 주택 전파·반파 및 농업 피해 분야에 대해 정부 기준(재난지원금 + 위로금) 합계액에 도 특별지원금이 부족한 경우에만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소상공인의 경우, 당초 업체당 1600만 원(정부지원 1000만 원 + 도 특별지원 600만 원)에서 정부지원금에 포함된 도 구호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 업체당 총 1400만 원으로 변경 지급된다.이번 조정은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 간 중복 지급을 피하고, 재난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한편, 아산시는 현행 재난지원금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준에 불과하며, 실제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시는 정부와 충남도에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