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농업인 소득 증대 기대기후변화 곤충 대발생 관리·공유재산 분할납부 기준 정비
  •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농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도민 부담 완화 등 지역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건의 조례안을 잇달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들은 농업 현장의 체계적 육성, 생활환경 개선, 행정 서비스 합리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 등 3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들이 농업인과 도민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안인 만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산업 실태조사,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 스마트 재배시설과 가공시설 지원, 신품종·가공기술 연구개발, 공동연구 추진, 소비촉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했다. 

    특히 딸기를 활용한 체험·관광·교육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도지사가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오 의원은 “충남 딸기산업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모기, 파리 등 특정 곤충이 대량 발생해 도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감염병 매개 곤충에만 방역을 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조례는 △대발생 곤충 정의 규정 △관리 및 방제 지원계획 수립 △친환경 방제 수단 우선 고려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방 의원은 “곤충 대발생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 대응 과제”라며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키는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할납부 기준을 기존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낮추고, 상위법 인용 조항을 명확히 반영했다. 

    아울러 조례 전체 문구와 맞춤법, 띄어쓰기를 정비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내고, 도민들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3건의 조례안을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도민 경제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