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462㎡) 충족 못해 ‘1차 50만원 부과’…미이행 시 2차 ‘150만원·영업정지’유성구 “전시면적 보완 없으면 최종 ‘등록 취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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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대전 디오토몰.ⓒ뉴데일리
대전 유성구가 중고차 매매단지 ‘디오토몰㈜’ 입주업체 70개 매매상사를 상대로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기준인 전시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1차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유성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매매상사당 전시면적 46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디오토몰 매매상사에 대해 최근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구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기준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2차 과징금 150만 원과 영업정지 처분에 나설 예정이며, 이후에도 부족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최종 등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유성구는 지난달 23일부터 자동차매매업주들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디오토몰은 재인가 필수 요건인 전시면적 462㎡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유성구청 담당자는 20일 뉴데일리와 전화를 통해 “디오토몰 상사당 부족한 전시면적을 보완(462㎡)하지 않으면 2차 과징금 처분에 이어 마지막으로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한편 디오토몰 관계자는 “유성구의 과징금 처분은 영업정지를 피하면서도 세수만 확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라며 “이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분양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시행사 책임을 묻는 계기가 마련된다”며 “단순 과징금은 전시면적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봉합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