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법연구센터·한국입법학회와 MOU 체결…‘입법 공동발전 협력’지방의회법 제정·자치입법 제도화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 ▲ 충남도의회는 29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는 29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입법 분야를 대표하는 두 전문기관과 손잡고,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높이고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9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충남도의회가 기획·주도한 지난 3월 국회 정책 세미나,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 등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남도의회는 2021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협력해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장해 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입법 전문 연구기관으로, 서울대 입법연구센터는 2023년 신설돼 독립적 입법학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입법학회는 1998년 설립돼 국회사무처 산하에서 활동하는 법인으로 국내 입법 분야를 대표한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 공동연구 △학술행사 개최 △인적 교류 등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입법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입법정책 개선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입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 협력은 필요하다”며 “현대적 입법 평가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입법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