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위반·기본권 침해…정부의 졸속 행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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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이 29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 시민단체인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29일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결정을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하고, 세종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규정했다.지킴이단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헌법적 합의를 파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행복도시법 제16조를 위반하고, 사전 협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지킴이단은 특히 △직업의 자유 침해(헌법 제15조) △정당한 보상 없는 재산권 침해(헌법 제23조) △소상공인 대상 지역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 등 세 가지 헌법 위반 소지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 ▲ 해수부 지킴이단이 29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 대표로 발언에 나선 남형민 씨는 "해수부가 바다를 담당한다고 해 바닷가로 보내는 건 바보 같은 결정"이라며 "행정부처 간 시너지를 무시한 비효율적 행정 이전은 국민에게 고통만 안길 뿐"이라고 비판했다.지킴이단이 의뢰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이전에 따른 세종 지역 경제 손실은 연간 최대 1500억 원에 달하며, 부가가치 유발 효과 감소(417억 원), 취업 유발 감소(1066명) 등의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헌법적, 역사적 책무를 저버릴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