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활동 중단하고 즉각 의원직 사퇴하라"세종시 성폭력근절비대위 등 9개 단체 공동 성명 발표
  • 세종시 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지역 여성·인권단체들이 1심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28일 규탄 성명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는 공직에 설 자격이 없다"며 "상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동료 남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비대위는 "용기 있는 피해자의 고발이 없었다면 묻혔을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 의원이 현재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점을 두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윤리'를 논하는 건 시민의 상식에 반한다"며 시의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시의회에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윤리특위 가동,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도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비대위는 "성폭력은 성별을 가리지 않으며 권력이 클수록 더 은폐된다"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고, 공직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치 않고 있다.

    이날 성명에는 세종YWCA, 여성긴급전화1366세종센터, 세종여성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