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까지 비대면·방문조사 병행 실시
  •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안내문.ⓒ천안시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안내문.ⓒ천안시
    천안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정확한 행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복지, 재난, 선거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주민등록 정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가 병행 추진된다.

    비대면 조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세대원 중 1명이 정부24 앱을 통해 해당 세대의 거주 정보를 확인하고 응답하면 된다.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 의심자 등이 포함된 중점조사 대상에 대해 이‧통장 및 공무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한해 과태료 감경도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항을 스스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다.

    황재선 민원여권과장은 “정확한 주민등록정보는 시민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