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6.6% 인상 ·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 조정 요구독립적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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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충북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와 수당의 실질적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충북도 도청·교육청·소방·우정 4개 직역의 공무원·교사 노조와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의장 강국모)는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들은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공무원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를 구성해 △공무원 보수 6.6% 인상 △직급보조비 4만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현실화 △정근수당·명절휴가비 각 10% 인상 △정액급식비 6만 원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등을 공식 요구했다.이날 대표발언에 나선 충북도청 이범우 노조위원장은 “공무원 보수는 수년간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보수 현실화는 외면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충북교육청 유여종 노조위원장은 “퇴직 후 최대 5년까지 연금 지급이 유예되는 구조로 장기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노후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날 현장 발언에서는 정부를 향해 보수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에 대한 현실화도 강력히 요구됐다.특히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9급 1호봉 기준 시간당 1만579원 수준으로, 민간 최저임금(1만4790원)보다 약 30% 낮다”며 “공무원이 민간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월 14만 원 수준의 정액급식비가 1일 약 6300원에 불과하다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도 각각 10%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인사혁신처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정부·노동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공무원의 권익은 곧 국민의 권리”라며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투쟁의 외침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한편 이번 회견은 충북지역 내 공무원 노조가 선제적으로 한목소리로 보수·수당 현실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