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반복되는 유구색동수국정원…하천부지 안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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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부터 폭우로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이 형태를 알아볼수 없을 정도록 흙으로 덥여 있다.ⓒ독자제보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하천부지에 설치된 정원의 지속 가능성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지난 17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구색동수국정원은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겼다특히 물이 빠져나간 이후에도 정원 일대는 토사에 덮이고 수국 군락은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이 정원은 유구천 일대를 따라 조성된 정원으로, 해마다 수국 축제를 열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익을 빌미로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이라며 "이런데도 매년 축제를 위해 예산을 투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일부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하천법상 원칙적으로 점용이 불가능한 구역인데도 수년간 예산을 들여 조경과 조형물 설치, 꽃 구입 등을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유구색동수국정원에 투입된 예산이 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
- ▲ 지난 17일부터 폭우로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이 형태를 알아볼수 없을 정도록 흙으로 덥여 있다.ⓒ공주시프레협회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정원 조성과 운영에 투입된 시비·도비·국비 등 예산 내역, 수국 구입 단가 및 총 구매 비용, 부지 점용 여부 및 주차장 조성 관련 지출 등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하천법' 제5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설치물을 조성하거나 경작물을 심는 행위는 제한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이에 따라 이 정원의 현행 운영 방식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시 관계자는 "아직 피해 복구 계획과 향후 운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필요 시 관련 법령 검토와 예산 투입 실효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