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등록 만료에도 재인가 신청 없이 방치…유성구, 법령 따라 절차 착수매매상사 “지역경제 기여” 주장에도 행정은 “등록 기준 미달, 예외 없다”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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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인 디오토몰.ⓒ뉴데일리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디오토몰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등록 기준 미달 처분을 앞두고 있다. 유성구청은 지난 3일 조건부 등록이 만료된 디오토몰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오는 23일 자동차매매업주들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예고한 상태다.이미 ‘상사당 전시면적 462㎡’라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영업정지 10일을 시작으로 등록 취소까지 이어지는 행정 수순이 사실상 불가피해졌다.현재 디오토몰 측은 행정의 유연성과 정치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법 체계와 행정 질서를 무시한 주장에 가깝다. 자동차관리사업은 공공성과 소비자 신뢰가 중요한 업종인 만큼, 등록 기준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기여’나 ‘상사 간 복잡한 사정’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미뤄달라는 요구는 설득력을 잃는다. 유성구청 역시 “법적 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절차는 불가피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무엇보다도 답답한 점은 디오토몰 조합과 일부 매매상사들이 이 사안을 단순 행정 갈등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등록이 최종 취소되면 단순한 영업정지 수준이 아니라, 매매단지 전체가 장기간 영업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고, 회복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런데도 조합 차원의 위기의식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사용권 확보, 면적 기준 충족을 위한 재구성 등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에도,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처분 문제가 아니다. 전국 최대 규모 중고차 매매단지 중 하나인 디오토몰이 사실상 제 기능을 멈출 가능성은 지역 중고차 시장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 자동차 유통질서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애초 등록 조건에 미달했음에도 조건부 등록을 통해 유예됐던 사안이 이제는 그 유예 기한마저 종료된 셈이다.이제라도 디오토몰 조합과 입주 매매상사들은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행정의 유연성은 법적 기반 위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 법과 제도를 경시한 채 ‘지역경제’라는 추상적인 가치만 앞세운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지역 상권 전체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지금, 이 순간에도 조합은 갈등의 책임을 행정에 돌리기보다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 자구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행정은 예외를 만들 수 없다. 기본이 바로 서야 예외도 허용된다.이번 사태는 전시면적 부족 등과 관련, 고소·고발전 등 법적 다툼에 앞서 디오토몰이 자동차매매단지로서 존립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무엇인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법과 현실 사이의 균형은 결국, 업계가 먼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