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대상…연간 최대 300만 원총 1억 5,000만 원 투입…영농 정착 위한 실질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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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청년농업인의 초기 농지 확보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농지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사업비 1억50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된다.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청년농업인이다.농지은행, 국공유지, 또는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시는 임차료의 7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이학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에는 같은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 68명이 총 1억4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