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주의 대신 직무교육…예방 중심 감사 ‘모범 사례’계룡시 저연차 공무원 5명 대상…타 지자체 벤치마킹 확산
  • ▲ 충남도청사.ⓒ충남도
    ▲ 충남도청사.ⓒ충남도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체처분 제도’를 처음으로 현장에 적용했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26일 제158회 감사위원회를 열고, 계룡시 소속 재직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5명에게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직무교육 20시간 이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경미한 비위 발생 시 문책 대신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4월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재발 방지 △역량 강화 △청렴 가치 내재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방 중심 감사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타 지자체들도 벤치마킹을 통해 제도 도입 또는 내부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도 시행 효과를 자세히 분석해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성공 사례를 타 시도와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문책 처분보다 교육·봉사를 통한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초반 시행착오를 성장 자산으로 삼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