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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뉴데일리 DB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원(58)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전지검은 징역 2년과 함께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했다.상 의원은 2022년 8월 서울 일식집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같은 당 A 의원의 신체를 만지고 B 의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피해자인 A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다. 상 의원 측은 선고 전 합의를 시도 중이라며 선처와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1심 선고를 예고했으며, 합의 상황에 따라 선고 연기 가능성도 열어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