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세종시 수도로 도약""대통령실·국회 이전 명문화…수도권 일극체제 대전환 신호탄"
  •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사무실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4일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세종을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등 주요 기관의 이전을 법률로 명시하고, 이전 계획과 건립 기본계획 수립, 예정지역 지정 기준, 특별회계 설치 등 실효성을 갖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회분원' 개념을 넘어서 '본원' 이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약 38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고, 국회의사당은 2026년 5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 구조로는 행정수도 완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당은 "이번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자립하는 다핵 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2003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됐던 행정수도 완성의 꿈을 다시 잇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