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의료원이 직원 부당 채용과 쪼개기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업무추진비 사용은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의료원은 해명 자료를 통해 모 대학교병원 직원들과 진료협력 및 환자 입원 조정을 위한 공식 업무협의 후 진행된 만찬이었으며,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또는 업무추진비 내역 허위 기재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상 진료협력센터 직원 6명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첨부된 재무팀장의 사실 확인서 및 관련 영수증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