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영업정지·과징금…최종 영업 취소도 고려”디오토몰조합 “관리·감독 책임 서로 떠넘기는 유성구, 행정 소송 불가피”“462㎡ 부족 알고도 승인”…조합 “행정 방치로 분양 피해자만 남았다”
  • ▲ 대전 디오토몰 조합원들이 지난 5월 29일 유성구청 정문에서 박문용 유성부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하며 대치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대전 디오토몰 조합원들이 지난 5월 29일 유성구청 정문에서 박문용 유성부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하며 대치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대전 디오토몰의 재인가 기한이 오는 7월 3일로 다가오면서 유성구청과 대전 디오토몰조합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유성구는 “기한 내에 부족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조치에 착수하겠다”며 원칙론을 밝혔고, 조합 측은 “재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24일 “현재 디오토몰조합 측에서 재인가를 위한 필수 요건인 462㎡(매매상사 1곳 면적) 부족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영업 취소까지 갈 수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 세부 조치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디오토몰조합은 유성구청의 이 같은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태종 조합장은 “유성구청 교통과와 건축과가 면적 부족 문제를 서로 주고받으며 질의를 했으면서도, 관리·감독 책임은 끝내 서로 미루고 있다”며 “행정기관 모두가 462㎡ 부족 사실을 인지하고도 분양을 승인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조합장은 “건축과는 ‘건물만 제대로 지어졌는지 본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교통과는 ‘면적만 맞으면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행정기관의 허가를 믿고 계약한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디오토몰은 최초부터 시한부 허가를 받아 5년 기한 내 부족 면적을 충족해야 했지만, 디오토몰 측 시행사와 일부 관계자의 관리 소홀과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이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 ▲ 대전 디오토몰 조합원들이 5월 29일 유성구청 앞에서 디오토몰 재인가와 관련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대전 디오토몰 조합원들이 5월 29일 유성구청 앞에서 디오토몰 재인가와 관련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조합은 유성구청이 이 문제를 수년간 지도·점검하며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 조합장은 “현재 행정 절차상 재인가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제 와서 조합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다면 행정 소송으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조합 측은 이번 사안 외에도, “전 조합장 A 씨가 조합원 소유 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해당 사안은 분양 구조의 핵심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한편, 유성구청은 이번 사안을 집단 민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대응할 방침이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업무를 인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황을 신속히 파악 중이며, 행정적, 법적 문제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전 디오토몰 재인가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유성구청의 행정 책임, 그리고 부실 관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까지 얽혀 있어 향후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경우 지역사회의 주요 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