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기부금 전용, 절차 미비와 법령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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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열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24일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기부금 사용과 관련해 관계 법령 위반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최근 열린 진흥원 제1차 이사회에서 기부금을 사업비로 승인한 안건에 대해 “공익법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사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단서 조항 적용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이 검토한 회의록에 따르면,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사업비로 전용한 점, 단서 조항의 요건 판단과 주무관청의 승인 절차가 빠진 점이 확인됐다.세종시의회 자문 변호사들과 입법 고문들 역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이 의원은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 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며 “울산연구원 조례처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지적은 최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세종시는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기부금을 목적 외 사용토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한편, 진흥원은 세종시 출연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 최민호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