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발의 조례안, 행문위 통과…24일 본회의 ‘최종 심의’결산·기금결산·예비비 집행자료,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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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민규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 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명세를 도의회에 각각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또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도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사유를 반영한 조처를 해야 한다.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 기능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