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8명 대상 미사용 수표 8억 적발…고의적 체납에 강력 대응”수표 확인 즉시 자진 납부…징수 효과 즉각적
-
- ▲ 충남도청사.ⓒ충남도
충남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 중인 ‘미사용 수표’를 정조준하며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섰다. 체납 사각지대 해소와 악의적 납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로, 단기간 내 가시적인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다.도는 17일 “지난 4~5월 지방세 체납자의 수표 발행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18명의 체납자가 소지한 미사용 수표 총 8억 원을 확인했고, 이 중 4억 3000만 원 상당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압류 이후 즉각적인 징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납을 요구하던 체납자가 8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자, 압류 조치 직후 지방세 체납액 2400만 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또 국세 100억 원, 지방세 10억 원(이 중 충남 3억 원)을 체납 중이던 한 법인도 미사용 수표 3억 2000만 원이 압류된 후 일주일 만에 지방세 3억 원 전액을 납부했다.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정리보류 상태였던 또 다른 체납자도 24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며 압류 대상이 됐다. 해당 체납자는 이후 1000만 원을 자진 납부했고, 잔액에 대해서도 분납 절차를 진행 중이다.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정보 외에도 수표를 실제 사용한 100여 명의 체납자에 대해 납세 능력과 재산 현황을 정밀 분석 중이며, 필요한 경우 강제 징수 등 후속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능적‧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 조사와 재산 추적을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