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조직문화·저출생 극복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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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아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충청남도 내 최초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이번 제도는 가족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마련됐다.아산시는 현행 법령상 육아시간 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업무를 떠안고 있는 대행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고자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했다.더불어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성은숙 총무과장은 “직장 내 돌봄 공백을 동료가 기꺼이 메워주는 공동체 정신을 행정이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가 일·가정 양립 실현과 조직 내 상호 배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산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의 눈치 없는 제도 활용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실질 보상, 조직 내 신뢰 회복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 가능한 선도 행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