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산불 1시간 12분 만에 진화…홍성은 50분 만에 진화“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불법소각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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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태안 산불 현장.ⓒ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7일과 8일 충남 태안군과 홍성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을 각각 1시간 12분, 50분 만에 신속하게 진화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은 모두 산림당국의 기민한 대응으로 확산 없이 마무리됐다.8일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1009-11 일원에서는 오후 4시 28분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5명이 투입됐고, 오후 5시 40분 진화가 완료됐다.7일에는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381-11 일원에서 낮 12시 40분 산불이 발생했으며,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5명이 동원돼 오후 1시 30분경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산림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하여 산불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태안 산불은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