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대표 발의, 조례 개정안 예고도지사·산하 기관 대상 교육 근거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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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도와 산하 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제도화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 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소속·출연 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도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