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대표 발의, 조례 개정안 예고도지사·산하 기관 대상 교육 근거도 명시
  •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도와 산하 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제도화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 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소속·출연 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도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