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시 즉시 견인…견인료 4만 원으로 인상
  • ▲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천안시
    ▲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지정주차제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따른 조치로, 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정주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천안시가 지난 3월 시민 1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으며 85%가 견인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중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지정 주차장 외 불법 주차된 기기는 계고 후 즉시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견인료는 기존 1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담 공무원 신규 채용과 보조 인력 확보를 통해 견인·단속 전담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민원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용 주차장도 추가 설치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도시 질서 회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