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30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이 대상이다.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일반 시민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신청은 정부24, 안심전세포털 또는 시청 주택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또는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성시근 시 주택과장은 “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