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500곳 집중 단속위·변조 이력번호 등 축산물 이력제 위반…영업정지·과태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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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사.ⓒ충남도
충남도가 축산물 유통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특히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가 다수 확인되며, 소비자 신뢰를 위협하는 유통 실태가 드러났다.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도내 대형마트 등 축산물 취급업소 500여 곳을 집중 점검해, 식육 표시사항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 사례는 △식육 표시사항 일부 거짓표시 1건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7건 등이다.학교 급식 납품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에서 판매 중인 시료 200건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한우로 판명됐지만,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축산물 이력제는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체 이력번호의 정확성을 관리하고 있다. 동일 이력번호의 중복 사용이나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 및 위생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