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0일 해안가 침수·고립 등 안전사고 우려해경,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및 선박 계류점검 등 대응 총력
  • ▲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선박의 안전유무를 확인하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선박의 안전유무를 확인하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한상규)는 26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대조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의보’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실제 사고가 발생해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 구역 중심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전광판 활용 안전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이광호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에는 바닷가 인근 월파,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