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논산경찰서와 함께 상가지역 등 주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1회 체납 차량에는 납부 독려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대포차와 고액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체납자는 영치 전 자진 납부 가능하며, 영치 시에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 체납과 대포차에 대해 운행 제한 장치를 설치하고, 범죄 악용 우려 차량은 강제 견인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