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설치·기금 출연 의무화 등 지역신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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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 언론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역 언론은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지역문화 보존의 핵심 기반"이라며 "급속히 무너지는 지역 언론의 토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 신문발전위원회에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정부가 매년 지역 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현행법은 발전기금과 위원회 설치만을 규정해 조직과 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박 의원은 그동안 지역 언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