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설치·기금 출연 의무화 등 지역신문 지원 강화"
  •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 언론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 언론은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지역문화 보존의 핵심 기반"이라며 "급속히 무너지는 지역 언론의 토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 신문발전위원회에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매년 지역 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발전기금과 위원회 설치만을 규정해 조직과 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역 언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