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일 자체 점검 유도…237개소 대상 정기 문자 발송
  •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37개소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요일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진단요일제’는 매주 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해, 각 사업장 담당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점검사항을 문자로 정기 발송하고,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점검 항목은 △저장·보관시설 손상 여부 △배관 누출 여부 △밸브 적정 개폐 △경보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계절별로는 태풍·대설 등 자연재해 대응요령도 별도로 안내된다.

    천안시에는 총 337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알선판매업을 제외한 237개소가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각 사업장 담당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화학물질안전원 및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자문을 거쳐 안전관리 문자의 내용과 형식을 정비했다. 

    분기별로 사업장별 비상연락망을 갱신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 체계를 구축했다.

    김수진 천안시 환경정책과장은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