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건 발생 후 추가 확산 없이 종료…가금농장 전수 검사 ‘모두 음성’“철저한 차단 방역 계속”…입식 전 현장 점검·시험 입식 절차 유지
  • ▲ 충남도 방역 모습.ⓒ충남도
    ▲ 충남도 방역 모습.ⓒ충남도
    충남도가 지난해 11월 서산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178일 만인 22일 자로 도내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이번 해제는 추가 발생 없이 방역대 내 모든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차단 방역은 지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28일 이상 해당 지역에서 AI 추가 발생이 없고, 해제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도는 마지막 발생지인 아산 지역의 가금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통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으며,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도내 모든 가금농장(624호)과 전통시장, 거래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일제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발생 농장의 입식은 이동 제한 해제와 별개로 시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 점검과 입식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도는 철새 북상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소독과 구서 작업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도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한 살처분과 이동 제한 조치에 협조해 준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긴장감을 놓지 말고 농장 스스로 축사 내외부 집중 소독 등 차단 방역과 예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 26개 시군에서 총 47건이 발생했으며, 충남에서는 서산 1건, 청양 1건, 당진 1건, 아산 2건, 천안 4건 등 총 9건이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