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시공간부지 230억에 매각… B 前 조합장 “정당한 계약” vs 조합 “배임·이익몰아주기” 반발매각가·컨설팅비·자금 흐름·선지급 상계 등 의혹 속출… 재계약 앞둔 현장 불안 고조B 前 조합장 “140~150억에도 팔자는 의견 있었지만, 오히려 높은 가격에 매각” 반박
  • ▲ 중부권 최대 중고차 매매 단지인 대전 디오토몰이 최근 주차타워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물.ⓒ대전 디오토몰
    ▲ 중부권 최대 중고차 매매 단지인 대전 디오토몰이 최근 주차타워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물.ⓒ대전 디오토몰
    중부권 최대 중고차 매매 단지인 대전 디오토몰(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236) 이 최근 주차타워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1일 디오토몰 전·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이 부지는 전시면적 부족에 따른 매매상사 피해를 해결할 ‘대체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던 핵심 자산이자, 조합의 가장 큰 자본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부지가 감정가보다 50억 원 이상 낮은 230억 원에 외부에 팔리고, 그 과정에서 컨설팅비 수억 원이 외부 업체에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팔아선 안 될 부동산을 팔아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매각을 주도한 B 전 조합장 측은 “모든 절차는 정식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억울하지만, 책임은 감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양측의 입장 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오는 7월 계약 갱신을 앞둔 매매상사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의혹 1] 헐값 매각?… “280억 감정가 무시하고 230억에 팔아”

    디오토몰 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주차타워부지의 공식 감정가가 280억 원을 넘었고, 260억 원에 매입 의향을 밝힌 외부 투자자도 있었음에도, 이 제안을 거부하고 230억 원에 처분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차타워는 디오토몰 전시면적 부족 문제를 해소할 유일한 부지였던 만큼, 단순한 부동산 자산이 아닌 사업 핵심 기반시설로서의 가치가 있었고, “당장이라도 전시장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부지를 외부에 넘긴 것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매각을 주도한 전 조합장 B 씨는 “당시 조합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해 140억~150억 원에라도 팔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높은 230억 원에 매각을 성사시켰고, 매수인 측과 장기간 협상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시부지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비용과 구조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졌고, 조합원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매각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혹 2] 수상한 컨설팅비?…B 전 조합장과 업체 간 ‘경제공동체’ 의혹”

    고소인(디오토몰 조합) 측은 이번 매각 과정에서 총 8억8000만 원이 컨설팅비 명목으로 외부에 지급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O 사(社) 3억3000만 원 △D 사 5억5000만 원 등, 적지 않은 액수가 투입됐지만 “어떤 실질적인 용역이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 대표 또는 이사와 디오토몰 B 전 조합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자금이 일종의 이익 환수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소인 측은 “사익 추구를 위한 배임 행위이자, 특정인을 위한 자금 돌리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 대전 대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인 디오토몰.ⓒ뉴데일리
    ▲ 대전 대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인 디오토몰.ⓒ뉴데일리
    ◇“서울 대형 컨설팅사는 매각가 20% 요구…오히려 절약된 계약”

    반면 B 전 조합장은 “매각 추진을 위해 서울 대형 부동산 컨설팅사에 협의했지만, 매각가의 20%라는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해 포기했다”며 “현재 지급된 비용은 그에 비하면 오히려 절감된 수준이며, 정식 계약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집행한 정당한 대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여러 업체에 컨설팅을 맡겼고, 일부는 성과 없이 계약이 종료됐지만, 최종적으로 매각을 성사시킨 업체에 성과보수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혹 3] 자금 흐름 ‘자전거래’ 의혹…“5억 입금 직후 동일액 외부 지급 등”

    조합은 “매각 대금을 받은 시점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31일, O 사가 디오토몰에 5억 원을 송금한 당일, 디오토몰은 같은 액수를 D 사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이튿날에도 유사한 방식의 송금이 반복돼, ‘자전거래’ 또는 사전에 조율된 자금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인들은 이를 두고 “자금 유출과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일 수 있다”며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식, 이메일 복원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포렌식·압수수색 다 끝나…불법 있었다면 진작 문제 됐을 것”

    이에 대해 B 전 조합장은 “이미 경찰이 통장과 계좌 내역을 전부 조사했고, 휴대폰과 이메일까지 포렌식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불법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B 전 조합장은 “자금 흐름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일치하고, 회계 처리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조합장으로서 책임은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의혹 4] 66억 ‘선지급 상계’…“보증금·2년 치 임대료 미리 상계 실질 매각가는 164억”

    또 하나의 쟁점은 매매대금의 처리 방식이다. 고소인 측은 “매각가 230억 원 중, 보증금 30억 원과 2년 치 임대료 36억 원 등 총 66억 원이 선지급 상계 처리되면서, 실제 현금 수령액은 164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감정가보다 10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각된 셈이며, 조합 자산을 ‘몰래 손해 보고 넘긴 구조’라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다.

    ◇“상가는 임대 수익이 전제…선상계는 일반적 구조”

    이에 대해 B 전 조합장은 “임대 조건으로 거래된 상가 부지의 경우, 일정 기간 임대료를 선상계 처리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통상적인 방식”이라며 “오히려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담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현장 불안] 매매상사 “전시공간 더 줄어…7월 재계약 앞두고 초비상”

    현재 디오토몰 입주 매매상사들은 오는 7월 3일 재계약을 앞두고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시면적 부족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일부 매매상사들은 이를 사기로 보고 시행사를 고소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제 전시 타워 부지마저 외부에 넘어가면서, 추가 확장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고, 영업 환경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 전 조합장은 “수도권 중심의 중고차 유통구조를 분산시키기 위해 만든 단지인데, 내부 자산을 외부로 팔아 조합원 피해만 키운 격”이라며 “시청이나 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조합, 수사 지지부진…“외압 의혹도” 제기 

    고소인 측은 수사가 10개월 가까이 이어졌음에도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찰이) 계좌 추적이나 포렌식 수사 요구가 번번이 무시당하고 있다”며, 외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 ▲ 대전 디오토몰 1층 복도와 전시장.ⓒ뉴데일리
    ▲ 대전 디오토몰 1층 복도와 전시장.ⓒ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