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취득·활용 시 감면 확대…3억 이하 주택엔 추가 ‘25% 감면’도충북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6월 도의회 상정 예정”
  •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과 빈집 취득 시 취득세를 전면 또는 대폭 감면하는 ‘전국 최초’의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빈집을 취득하거나 철거 후 신·증축(대수선 포함)하는 건축물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역 내 의료시설 확충과 빈집 정비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00만 원(4%)의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빈집 취득 시 2억 원이면 200만 원(1%)이, 빈집 철거 후 신축 시 480만 원(2.8%)의 취득세가 감면된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25% 감면 외에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되며,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우리도 맞춤형 도세 감면제도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자세한 입법 예고 내용은 충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에서 확인하거나, 충북도청 세정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