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금지자 A씨, 조합원 10여 명 접촉해 지지 호소…‘현금 80만원’ 전달후보자 B씨, 조합원 명단 넘겨 불법 선거운동 방조 혐의
-
-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된 조합장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관내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후보자의 측근인 A 씨는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27일쯤 조합원 10여 명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 4명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20만 원씩 총 8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한편, 후보자인 B 씨는 A 씨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여 A 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선거법(위탁선거법 제24조, 제58조 등)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 법상 허용된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호별방문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충남선관위는 “선거인 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매수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