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장애인·수용자·원양어선 승선 선원 등 대상군인·경찰은 인터넷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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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병원·수용시설 등에 있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경찰, △외딴 섬 주민 및 △외항 선박 승선 선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는 서면(우편·방문) 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안내했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우편 신고 시에는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접수된다.

    한편,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외항 여객·외항 화물 운송 선박에 승선하거나 △외국 선박에 승선할 예정인 선원이다. 이들은 인터넷, 우편, 서면 또는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팩스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 신고를 한 후 오는 26일 이전에 국내에 도착한 경우, 담당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영내·부대 등에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지 담당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별도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부터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2일부터는 전단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