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등 국가계획 반영…법·제도 한계로 지원 사각지대 여전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실질적 협력 기반 절실
  • ▲ 평택 미군기지 인접 아산시 둔포면 지역.ⓒ충남연구원
    ▲ 평택 미군기지 인접 아산시 둔포면 지역.ⓒ충남연구원
    주한미군 평택 이전 이후 소음과 환경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아산시 둔포면 일대 주민들을 위해,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충남연구원은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문연구원은 30일 최근 발간한 ‘CNI정책현장 제12호’에서 “충남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일부 대안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며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소음 피해 등을 입고 있는 아산 둔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산시 둔포면은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에 전체 면적의 53%가 속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른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법적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연구원은 “충남도 및 아산시를 비롯한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대표단 등은 법·제도적 한계 속에서 주민 피해 점검과 지원 방안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수행 중”이라며 “이러한 군사시설 관련 피해 대책을 위한 정책 수립과 공감대 형성 과정들은 향후 도내·외 갈등예방·해결 유사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둔포면에 거주하는 미군과 그 가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군이 협력하는 체계 마련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한·미연합사, 미육군협회 등과의 교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미군과 주민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민간 주도 협력프로그램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장 연구원은 “둔포면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추진단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수한 정주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즐길 시설이나 프로그램, 공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단기적 피해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민·관·군 신뢰 기반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도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제도 개선과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등 지속적인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