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액, 일반 임차인 90%까지“전세 피해 예방 위한 실질적 조치…군민 주거안정 기대”
  • ▲ 부여군표지석.ⓒ김경태 기자
    ▲ 부여군표지석.ⓒ김경태 기자
    부여군은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18일 부여군은 기존 30만 원이던 지원 한도를 40만 원으로 올리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유도하겠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청년(만 19~39세)과 신혼부부는 전액 △일반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모두 최대 40만 원)를 지원받는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일반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며, HUG·SGI·HF를 통한 보증 가입 시 적용된다.

    단,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부여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부여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