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책임 완화·보조 인력 기준 마련 등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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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지난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김효숙 의원이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를 열고 교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고 학생 안전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간담회에는 김효숙·박란희 의원, 추연이 4·16 세종시민모임 대표, 하태건 세종초등교사협회장, 신명희 세종교육청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추진된다.조례는 교원의 면책 조항, 보조 인력 배치, 관련 지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태건 회장은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것은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된 탓”이라며 법적 보호와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실제 세종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학교는 38.2%에 불과했다.박란희 의원은 “보조 인력의 자격 기준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명희 교육국장은 “학부모 참여 확대는 교육청도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교육 공동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김 의원은 오는 5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