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00여 명 대상… 1인 최대 7만2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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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조 구청장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동구
대전 동구는 14일 2024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 정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건강생활 유지비’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6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환급은 2024년도 사용 명세를 바탕으로 진행된다.잔액이 2000원 이상 남은 수급자 약 3900명에게 총 1억2400만 원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7만2000원까지 수급자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단, 사망자, 장기 입원자,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인 18세 미만 아동 및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외된다.박희조 구청장은 “건강생활 유지비 환급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