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 통해 접근, 공식사이트처럼 꾸민 해외사기몰에 ‘20대 피해 집중’소비자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제시한 해외쇼핑몰은 반드시 공식 여부 확인해야”
  •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시즌오프·봄맞이 할인 등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뒤 제품은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도 해주지 않는 ‘유명 의류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유명 브랜드 사칭 피해사례 46건을 확인하고, 관련 사기 사이트들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칼하트 브랜드 80% 할인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제품을 구입한 후 약 17만 원(USD 120)을 지불함. 이후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결제 취소를 하려 했으나, 결제 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았고 고객센터도 연결되지 않아 환불받지 못함.”

    소비자 A의 사례처럼 이들 사기 사이트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할인 광고를 노출하고, 브랜드명과 유사한 URL을 사용해 공식 홈페이지처럼 꾸며 소비자를 속였다. 실제 접수된 46건 가운데 90% 이상(43건)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연령대는 20대가 68.9%(31건)로 가장 많았다. 주요 소비층이자 SNS 이용이 활발한 20대가 광고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특히 두드러졌다. 30대 10건(22.2%), 40대 3건(6.7%), 10대 1건(2.2%) 순이었다.

    “사기 사이트들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후에는 주문 취소 방법을 마련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사기 사이트 운영자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 취소나 환불 요청도 어렵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쇼핑몰은 경계하고,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인지 검색포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에서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구입일로부터 120~180일 이내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자세한 신청 기한과 방법은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공표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