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대표 발의…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분리 추진한국어·직업교육, 가정폭력 예방 등 맞춤형 정책 강화
  • ▲ 박정수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 박정수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일 박정수 의원(천안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지원 대상별로 각각 제정해 정책의 내실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충남도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인구전략국’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충남의 다문화가족은 2021년 6만 명에서 2023년 6만 5천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천안(6000여 가구), 아산(4000여 가구), 당진(2000여 가구) 등 서북부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번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홍보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통·번역 서비스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박정수 의원은 “충남도는 전국에서 외국인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남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마련에 이 조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