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명 지연 해소 개정안 발의
  •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박용갑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박용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이 지연될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인사청문회가 완료된 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겼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명백하게 헌법 침해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재판관은 즉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가로,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하다”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헌법재판소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