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평원의 비상식적 우리문고 매입, 명명백백히 밝혀야”“2차 경매 앞두고 1차 경매 수준에 매매 협상… 공익감사 청구”“충북도의 지도·감독, 매입 허가 심사 부실 여부도 감사 대상”
-
- ▲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인평원의 ‘우리문고’ 매입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방침을 밝히고 있다.ⓒ충북참여연대
충북참여연대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충북인평원)의 ‘우리문고’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충북인평원이 2차 경매를 앞둔 상황에서 1차 경매 수준의 가격으로 매매 협상을 진행하고도 이를 기금관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매입을 결정한 점이 핵심 쟁점이다.충북참여연대는 “공금을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이익을 안긴 행위로, 특혜나 대가성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이 조속히 조사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충북참여연대는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인평원의 우리문고(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48-16 등) 매입 과정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충북참여연대는 “충북인평원이 우리에듀가 소유한 우리문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차 경매(경매 예정가 75억8000만 원)를 앞두고 1차 경매 수준의 매매 협상 기준가가 형성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금관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매입을 결정해, 결국 1차 경매가 수준인 94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충북인평원이 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입해 공금을 낭비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에듀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셈”이라고 강조했다.충북참여연대는 △충북인평원이 2차 경매가 예정된 상태에서 1차 경매 수준의 매매 협상 기준가를 산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위법·부당 행위 △이사회와 기금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점 △애초 경매 절차를 밟고 있어 매입 계획을 철회하였음에도 2차 경매를 앞두고 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충북도의 지도·감독 부실 여부 △청주교육지원청의 매입 허가 부실 심사 여부 등을 감사원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충북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한 달 안에 감사 실시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된다”며 “공금을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더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