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가 19일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21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은 세종시를 한글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4월 중순 공포 후 시행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한자어 '동일한'을 '같은'으로, 외래어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표현도 정비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조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조례 정비를 통해 공공언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로서,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