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디오토몰 전시면적 부족’ 논란 확산…무엇이 문제인가?분양 계약과 다른 주차장 면적… “5년간 편법 운영, 피해는 분양자들”“지식산업센터 대체 부지 신청 과정서 정보 비공개 논란”유성구청 “특혜 허가 아니다… 법적 문제 없어” 반박
  • ▲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디오토몰.ⓒ디오토몰
    ▲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디오토몰.ⓒ디오토몰
    대전 유성구의 한 건물(디오토몰, 조합장 정태종,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236-3)에서 ‘전시시설(주차장 분양 면적)’ 문제로 입주 상인들과 유성구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7일 조합과 분양자들에 따르면 분양 당시 약속된 주차장 면적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이 인근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차 면적 부족 인정…그러나 해결책은 미흡”

    한 상인은 “유성구청 측에서도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분양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음 계약 당시 3층에서 6층까지 주차 공간이 462m²로 제공될 것이라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 측은 “인근 공장부지를 임대해 주차장 부족분을 대체했다”는 입장이지만, 분양자들은 “이를 편법적 해결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자는 “우리는 3층에서 6층까지의 주차 공간을 포함해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부지를 임대해 해결했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성구청이 특정 부지의 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부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가 미흡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다른 조합원은 “애초 430일 기준으로만 신청할 경우 허가가 어려울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함께 신청했으나, 도로 문제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 측이 해당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율하려 했던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 부지 신청 과정에서 구청이 신청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결정하려 했던 것이 문제”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법 임대, 결국 피해는 분양자 몫”

    논란이 커진 이유는 대체 부지 운영 방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분양자들은 “구청과 시행사가 5년 동안 해당 부지를 무상 임대해 사용해왔으며, 이제 그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났다”고 토로했다. 

    “애초에 제대로 된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무상 임대 방식으로 운영한 것은 분양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10월 15일부로 무상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서 분양자들은 더는 대체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부 분양자들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으며, 이미 몇 건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책임은 누구에게?”

    현재 문제의 핵심은 유성구청, 시행사, 그리고 건물 관리 주체 간의 책임 소재에 있다. 입주자들은 “이 모든 것이 유성구청과 시행사, 일부 관계자들이 공모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5년 동안 편법으로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입주자들은 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2024년 5월에는 18시간에 걸친 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 측에서도 “문제가 복잡해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이번 사태는 단순히 주차장 문제를 넘어 건물 분양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행정 절차의 신뢰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입주자들은 “대체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계약대로 건물 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성구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구 “임대 통해 기준 충족, 규정에 맞게 처리”

    대전 유성구청의 담당 과장이 디오토몰의 특혜 허가 의혹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최근 조합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전시장 면적 산정 과정에서 공용 공간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2019년 당시 허가 과정에서 전시장 면적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임대해 기준을 충족했다”며 “즉, 화장실, 계단, 복도 등의 공용 면적을 전시장 면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인근 부지를 임대해 전시장 면적 기준을 맞췄다”고 했다.

    그는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했으며, 임대차 계약서와 토지 대장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허가를 담당했던 관계자 역시 법적 기준에 맞춰 허가를 내줬으며, 감사가 이뤄져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역시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담당 과장은 “공용 면적을 전시장 면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임대를 통해 기준을 충족한 것이 핵심”이라며 특혜 허가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