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의료 광고 정비… 허위·과장 광고 방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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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청사.ⓒ서구
대전 서구청은 내년 6월까지 '인터넷 매체와 SNS를 이용한 미심의 의료 광고'에 대한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정비기간은 허위·과장 광고 방지와 불법 의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서구청은 인터넷과 SNS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허위 광고와 과장된 의료 정보 근절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에 정비를 촉구 중이다.행당 기간 의료기관은 자체 운영 중인 블로그와 SNS에서 미심의 게시물을 사전 심의해야 하며, 심의 후 심의 필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보건소가 제공하는 ‘의료 광고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광고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자체 점검해야 한다.불법 의료 광고 유형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광고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환자 유인 광고 △심의 없이 또는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 있다.서철모 구청장은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과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의료기관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