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
  • ▲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아산시
    ▲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아산시
    아산시는 이·통장 선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은 11일 계룡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주택 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통장 선출을 주관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도내 15개 시·군은 이·통장 선출 시 마을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통장을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15조’는 공동주택 선관위가 ‘동별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거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 권한대행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이·통장 선출’을 추가해 공동주택 내 이·통장 선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