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교사 A씨 영장실질심사 포기
  • ▲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이 여교사에 의해 살해된 후 이 학교 담벼락에 는 평소 김하늘 양이 좋아했던 인형과 과자, 그리고 시민들이 추모를 위해 가져다 놓은 꽃 등이 놓여 있다.ⓒ뉴데일리
    ▲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이 여교사에 의해 살해된 후 이 학교 담벼락에 는 평소 김하늘 양이 좋아했던 인형과 과자, 그리고 시민들이 추모를 위해 가져다 놓은 꽃 등이 놓여 있다.ⓒ뉴데일리
    지난달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사건 발생 25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교사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 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수술과 입원 치료가 끝난 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5일 만인 지난 7일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면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으며, 학교 내 안전 문제와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 등에 대한 논의(국회 ‘하늘이 법 제정’ 등)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8살 여아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서 자해한 40대 여교사 B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