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 합법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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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예수교회,최근 대법원에서 ‘청춘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예수교회는 5일 최근 대법원에서 ‘청춘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교회의 전도 활동과 신앙생활이 합법적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정당한 종교활동이 인정된 사례다.대법원은 2월 27일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원고는 신천지 신앙생활을 '비정상적 신앙 강요'와 '과도한 헌금 요구' 등으로 문제삼으며 약 4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교회의 전도 활동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고려해,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앞으로도 법과 사회 질서를 준수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