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규모 확대·대환 대출 허용·상시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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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북도는 4일 고물가·고환율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을 변경하고, 총 269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변경에 따라 기업의 복합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대환(갈아타기) 대출 허용, 상시 접수, 재신청 유예기간 해제 등 자금 규제를 완화해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우선, 위기 취약 영세·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기업특별지원자금 70억 원을 신설하는 등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해 기존 은행대출 대환을 허용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4개 운전자금에 대해 기존의 융자지원 재신청 유예기간(1년)을 폐지해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충북도의 ‘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조사업 대상자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조사업과 융자지원 간 연계를 강화했다.충북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자금에 대해 4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한다.지원하는 자금은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894억 원과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803억 원이다.신청 대상은 충북도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의 중소기업이며, 자금 신청·접수는 충북도기업진흥원을 통해 진행된다.강창식 도 경제기업과장은 “자금 신청을 분기별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변경해 중소기업이 금융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도기업진흥원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e-기업사랑센터: ebizcb.chungbu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적격 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