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등 신규 사업 추가‘365×24 어린이집’ 등 기존 사업 확대·강화 추진돌봄 공백 해소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지속 보완
  • ▲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이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충남도
    ▲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이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충남도
    충남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풀케어 돌봄’ 정책을 업그레이드해 출산율 상승세를 이어간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4월 김태흠 충남지사가 발표한 돌봄 정책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중앙 및 타 시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충남 실정에 맞게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버전업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의 신규 정책이 도입된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면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김 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충남 전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 지원금도 신설됐다. 경기도 등 타 시도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마련된 이 제도는 자진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정원과 시기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도 포함됐다. 도내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하고, 시군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출산장려금(30만 원~500만 원)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이번 정책 개편은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돌봄 공백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도 확대·강화된다. ‘365×24 어린이집’은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25개소로 확대해 시군별로 1개 이상 설치하며, 폐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을 활용한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도 25곳으로 늘린다.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는 임산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자녀 연령대도 넓힌다. 또한 경력경쟁 임용 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의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지속하면서 주거복지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버전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버전업된 정책들은 세부 계획 확정, 정부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